[창원당당한방병원] 산재지정 의료기관 안내

창원당당한방병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되었습니다. 

당당에서는 산재보험을 통해 한방/양방 치료와 수술 후 재활치료, 입원치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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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치료란?


산재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으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란 노동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나 직업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재해를 입은 것을 뜻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산재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만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외국인, 일용직도 모두 가능해요.

 

 

산재보험 적용 기준은?

 

근로자가 업무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대부분의 재해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애매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3일 이내 치료나 치유가 될 수 있는 가벼운 부상이나 질병은 산재보험에서 제외되요.

1.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

2.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

3. 출/퇴근길의 사고

4.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산재병원 산재신청방법

 

 

1. 산재담당자와 상담

창원당당한방병원으로 전화 또는 직접 내원하셔서 산재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업무 중에 발생한 재해인지 확인 후 <1주일> 이내에 요양 결정을 통지합니다.

※ 업무로 발생한 질병의 경우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가지고 오시거나 병원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어야 하며, 사업장정보는 본인(재해자)이 알고 있는 만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3. 공단/병원/회사 서류 제출

요양급여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당당의 산재담당자가 알아서 준비해 드리기 때문에 치료에만 전념하시면 되었어요.

4. 요양 승인 후 치료

요양 승인이 되었다면 산재보험이 보장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X-ray, 모아레 등의 정밀 검사가 가능하며

침, 약침, 고주파, 추나요법, 도수치료, 한방물리치료, 한약 등 증상에 맞추어 치료가 진행됩니다. 또한 수술 후 재활치료,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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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 안내■

 

| 월~금(평일)

AM 09:30 - PM 08:00 (점심시간 PM 1:00 ~ PM 2:30)

 

| 토요일

AM 09:30 - PM 04:00 (점심시간無)

 

| 일요일·공휴일

AM 09:30 - PM 04:00 (점심시간 PM 1:00 ~ PM 2:00)

 

※ 365일 진료 및 입원치료 가능

※ 일요일·공휴일 한방진료 가능


☎055-298-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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